영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기부하고 특산품 받아요"
송고시간2022-08-11 14:41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8일부터 10개 읍·면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1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영광 굴비 등 3만원 상당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8월 말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정 후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답례품 공모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11 14: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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