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실익없는 영세체납자 체납처분 중지…"행정력 낭비 해소"
송고시간2022-08-11 11:00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실익 없는 영세체납자의 압류재산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처분은 지방세 미납부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에 부쳐 납부액을 강제 징수하는 처분이다.
도는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로 했다.
대상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이 지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간 체납자의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해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길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11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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