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대가 금품 주고받은 선거후보자·언론인 검찰 고발
송고시간2022-08-09 16:48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선관위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홍보기사 보도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내 모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B씨가 홍보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소속된 신문사는 그러나 홍보 기사를 내지 않았고 A씨는 낙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09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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