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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현금 놔두지 마세요"…안동서 차량털이범 구속

송고시간2022-08-03 17:01

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3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께 안동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내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지역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30여대에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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