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천만명 추산…총급여 8천만원 기준 세부담 29만원 감소 효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6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inar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02 14: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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