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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야적장서 H빔 훔친 40대 집유

송고시간2022-08-02 10:24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H빔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3·건설업)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2월 5일 과거 근무지였던 한 건설자재 야적장에 몰래 들어가 개당 100만원짜리 H빔 20개를 집게차에 싣고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400만원 상당의 H빔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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