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세 인하·근로자 식대 비과세 등 민생 법안 처리
송고시간2022-08-02 06:00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리터)당 1천800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8.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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