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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특별단속

송고시간2022-08-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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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7개 유형이다.

경찰은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다"라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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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7개 유형이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을 전담수사팀으로 정하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금 회수를 위해 철저한 추적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다"라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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