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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외도 의심해 협박·감금한 5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2-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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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 올 1월 19일 아내가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 타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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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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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 올 1월 19일 아내가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 타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오후까지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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