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안에서 가스배관 확인 없이 땅 판 업체 관계자 벌금형
송고시간2022-07-20 16:37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 설비 공사에 앞서 지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땅을 판 업체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반조사업체 현장소장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 A씨 회사에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안에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설계·시공을 수주한 뒤 A씨 회사에 지반조사를 위한 용역을 맡겼다.
지반조사 현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인 A씨는 2019년 9월께 4회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땅을 파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총 4회에 걸쳐 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무죄 선고와 관련해 "매설상황 확인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굴착공사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급인(포스코건설 등)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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