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주식 투자한 4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2-07-14 14:20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모 업체에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해오다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4 14: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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