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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8월 25일까지 경마 비위 특별자수 기간 운영

송고시간2022-07-14 13:47

경마비위 특별 자수 안내 포스터
경마비위 특별 자수 안내 포스터

[한국마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아 경마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마 비위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마 비위 특별자수 기간은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이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 시행 규정상 금지행위로 조교사·기수·말관리사가 외부인에게 경주마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나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 구매 행위 등이다.

이 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02-509-2122∼3), 이메일(kracia@kra.co.kr), 카카오톡(채널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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