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 저속 화물차 '추돌사고 위험'…"비상등을 켜세요"
송고시간2022-07-07 11:20
강원경찰, 불법 구조변경·최저속도 위반 단속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저속 화물차량 추돌사고를 막고자 내달 15일까지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속 화물차량을 고속 주행하던 후속 차량이 추돌하면 충격량이 커 치사율이 높다.
지난해 12월 20일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터널 오르막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 운행하던 20t 화물차량을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화물차량 추돌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중량 초과,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오르막 구간에서 최저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 저하가 꼽힌다.
비상등 점멸 등 후속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과 후속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전방 저속차량 속도감 인식 미흡 등도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중량 초과 등 위반 행위와 최저속도(시속 50㎞)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휴게소에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정비 불량 차량을 대상으로 정비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저속 화물차는 오르막 구간에서 후속 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고, 일반 운전자들도 무리하게 추월하지 말고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07 1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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