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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와 여동생 폭행한 매제 살해 시도…20대 집유

송고시간2022-07-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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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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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목 뒤쪽이어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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