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와 여동생 폭행한 매제 살해 시도…20대 집유
송고시간2022-07-06 09:5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목 뒤쪽이어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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