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감 지휘서 허위 작성해 조폭 면회한 경찰 간부 징역 1년 구형
송고시간2022-06-29 13:57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명목으로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받는다.
검찰 측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조폭을 특별면회해 조직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같은 사건을 검찰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중기소를 하고 있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더라도 입·출감 사유를 작성할 때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 피고인은 고의를 갖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경정은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경정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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