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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2년6개월

송고시간2022-06-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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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무시하고 따돌렸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피해자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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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무시하고 따돌렸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6일 오후 4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지인 B(5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흥분한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지인 C(59)씨의 무릎을 흉기로 1차례 찌르기도 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부평구에 있는 주점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A씨는 평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며 B씨 등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피해자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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