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부실수사 주장' 군인권센터 간부 참고인 조사
송고시간2022-06-23 17:20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 등 수사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섭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군의 부실 수사·사건무마 등 의혹을 제기해온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이 중사 사망 직후부터 공군의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성폭력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폭로하기도 했다. 물론 전 실장은 해당 녹취록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김 국장은 이날 조사에서 센터가 공군의 부실 수사나 주변인들의 2차 가해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자료 검토를 마친 특검팀은 김 국장 같은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필요에 따라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작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빚었고,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회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근거해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ㆍ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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