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현금 달라" 수상한 요청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송고시간2022-06-23 15:48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한 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은행에 70대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금융기관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이곳을 찾아왔다.
앞서 다른 은행에서 2천100만원을 인출한 A씨는 이곳 은행 창구에서 2천300만원을 인출하려던 찰나였다.
A씨가 거금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무조건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사용 용도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피해자는 4천400만원 전액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은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 피싱을 막은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23 15: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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