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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 금지…집회자유 보장해야"

송고시간2022-06-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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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노동개악 공공성 후퇴저지·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불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집회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라며 "경찰은 어떠한 협의도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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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노동자 목소리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촬영 안 철 수] 경향신문사내 위치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노동개악 공공성 후퇴저지·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불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집회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라며 "경찰은 어떠한 협의도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의 기본권을 막아서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김창룡 경찰청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도 보냈다.

이들은 "동일한 주요 도로임에도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금지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라"며 "안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찰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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