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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 재직 시 입시생에게 금품수수 혐의 조선대교수 입건

송고시간2022-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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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교수가 다른 학교 재직 당시 입시생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A 교수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선대에 재직하기 전 다른 대학 및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제자들에게 대학 진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레슨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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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임강사 채용 비위 의혹 수사 중 과거 비위 적발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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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제공.재배포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조선대학교 교수가 다른 학교 재직 당시 입시생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선대 전임강사 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의 과거 비위를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A 교수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선대에 재직하기 전 다른 대학 및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제자들에게 대학 진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레슨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조선대 강의 전담 교원(전임강사) 선발 과정에서 B 교수가 지원자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적발했다.

발전기금을 요구받은 지원자는 채용에서 최종 탈락하고 A씨가 합격했으며, A씨는 이후 교수로 임용됐다.

경찰은 A 교수의 계좌 내역 등을 조사했으며 B 교수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한 지원자는 1차 서류·2차 공개 강의·3차 면접으로 이뤄진 채용 시험 중 2차에서 공고와 다르게 질의응답 없이 실기강의만 한 것은 하자라며 법원에 교원임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areum@yna.co.kr

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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