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선원 2명과 고용한 선주 적발
송고시간2022-06-17 18:52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체류 20대 베트남인 선원 A씨, B씨와 이들을 고용한 선주 50대 C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선원취업(E-10-2) 비자를 발급받아 2018년 9월과 201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근무처를 변경하며 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체류자인 A씨와 B씨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15일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D호에 불법체류자가 근무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서귀포 남쪽 약 56㎞ 해상에서 조업 중인 D호에 경비함정을 보내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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