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물가 상승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한시 지급
송고시간2022-06-17 10:34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포함)이다.
지원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145만원(4인 가구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30만∼109만원(4인 가구 75만원)으로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5부제를 적용해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현숙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7 10: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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