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선관위, 특정후보 투표 권하고 용지훼손한 유권자 고발
송고시간2022-06-16 18:21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이달 1일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본인의 투표용지 3장과 어머니의 투표용지 1장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42조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징역 1∼10년이나 벌금 500만∼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나 투표지를 찢는 행위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참정권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6 18: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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