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원룸에 몰래 살다가 맞닥뜨린 건물주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송고시간2022-06-16 16:36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추가돼 재판
1심 재판부 "우발적 살해 아닌 확고한 범행 의사…증거도 인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빈 원룸에 몰래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일면식도 없는 건물주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해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원주시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리가 필요해 잠금장치가 풀려 있던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서 살다가 B씨를 맞닥뜨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B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도 훔쳐 달아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세입자로부터 고장 수리 요청을 받고 원룸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숨진 지 이틀 뒤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 등에 의해 원룸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 숨어있는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깊게 찌르는 등 확고한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기고 몸에 박힌 부러진 칼을 빼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C씨가 만나 주지 않자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C씨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인 B씨의 빈 원룸에 들어가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6 16: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