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노조 "우체국택배 파업에 대체근무 명령…철회해야"
송고시간2022-06-16 10:17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하는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6.16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집배원 노동조합이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시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려는 우정사업본부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집배원 대체 근무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반대하며 18일 경고성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택배노조의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집배원에게 과중 노동을 지시했다"며 "이미 우정본부는 다수의 집배원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물량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해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집배원들에게 (대체)근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정단체협약에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킬 때 조합원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집배원이 휴일 근무 명령을 거부해서 받은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번 반복되는 집배원 대체 근무방침을 철회시키고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물량 전가를 막아내겠다"며 "24일 간부 상경 투쟁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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