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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송고시간2022-06-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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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대폭 늘어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 강화를 위해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6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횟수는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회에서 30회까지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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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성교도소 등 6곳 대상 시범운영 후 전면 확대 계획

교도소 수감자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대폭 늘어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 강화를 위해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6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횟수는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회에서 30회까지 차등 적용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에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난다.

그간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도 전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5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정본부 직원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기존 방식도 바꿨다.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수용자들이 일과 시간 내에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에서 수번 등을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뜨고,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연결되게 된다.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통화목록에 번호를 등록하려면 당사자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제3자 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무부는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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