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명예훼손한 전 비서에 벌금 500만원 선고
송고시간2022-06-14 14:40
재판부 "피해 적지 않은데 책임 회피하고 반성 안 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1월 김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김 의원이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며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는 조 시장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면직 처리된 상태에서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와 김 의원의 대화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돼 경기도에 전달됐고,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 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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