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없는데 흑자라며 학원 팔려 한 대학교수 벌금 1천500만원
송고시간2022-06-13 11:05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6)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피해자에게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분 매매 계약 과정에서 "학원이 흑자로 매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학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해당 학원은 적자가 계속됐고, A씨도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고인이 변명만 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받아 챙긴 금액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3 11: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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