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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닷새 만에 3만5천원 무전취식…벌금 300만원→징역 1개월

송고시간2022-06-12 07:01

춘천지법 "동종 전과 10차례…마음잡고 살겠다더니 노력 안 해"

소주 무전취식(PG)
소주 무전취식(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기 전과만 10차례에 달하는 50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홍천군 한 술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안주 3만5천원치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 전과로 인해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향후 마음잡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과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범행했고 10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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