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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경기도, 30일까지 등록 당부

송고시간2022-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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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은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을 막기 위해 기한 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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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홍보 이미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홍보 이미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등록 시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은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을 막기 위해 기한 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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