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후보자에 '사업권·인사권 요구' 선거브로커 2명 기소
송고시간2022-06-09 17:53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수사기관은 즉시 관련 녹취록을 확보한 뒤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09 17: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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