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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원숭이두창 확진되면 '코로나19'처럼 격리할까?

송고시간2022-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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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심각도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급으로 지정될 감염병은 아니지만,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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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심각도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급으로 지정될 감염병은 아니지만,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가 지난 4월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2급 감염병과 다릅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2급 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으로 진단하며 확진 시 격리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지만 접촉자 격리 필요성은 검토 중입니다. 격리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피부에서 수포가 사라지고 상흔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다는 게 세계 의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된 병변(물집, 딱지, 체액)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한 감염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되면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5일 기준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는 유입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법정 감염병 지정에 이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사람 두창(천연두)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세대, 2세대 사람 두창 백신 3천502만명분이 비축돼 있습니다. 이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연두는 1980년 박멸 선언과 함께 전 세계적인 대규모 백신 접종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국내에선 1979년까지만 예방접종이 시행됐습니다. 만약 원숭이두창이 유입된다면 만 43세 미만의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WHO는 "현재 전반적인 공공보건에 관한 위험은 낮지만, 만약 이 바이러스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널리 확산한 인간 병원체로 자리매김한다면 공공보건에 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 국민에게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동근 기자 박혜영 인턴기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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