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남당' 스태프 "집단해고 통보"…제작사 "계약기간 종료"
송고시간2022-06-07 23:54
"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52시간 준수" 반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달 말 방송 예정인 KBS 드라마 '미남당'의 스태프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에 반발하자 불법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미남당'의 기술팀 스태프로 일하다 해고된 A씨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는 7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 스태프 10여 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개월여 동안 '미남당' 스태프는 이동시간을 포함해 하루 15∼16시간 노동에 내몰려 왔다"며 "하루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겨우 3∼4시간 수면만 가능한 상태에서 주 4일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무리한 일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태프 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제작사 측은 노사협의를 요구한 지 단 하루 만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남당' 측은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으며, 불법 해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남당' 제작사는 "주 52시간을 준수해 촬영을 진행했다"며 "제작 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 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 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해고 논란에 대해 일부 스태프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이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남당' 제작사는 "(처음) 계약 당시에는 촬영이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계약기간을 5월 말로 정했는데 코로나 이슈 등으로 촬영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며 "이에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스태프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스태프가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제작사에서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스태프는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는데, 일부의 주장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미남당'은 박수무당이 된 전직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로 배우 서인국이 출연하며 오는 27일 첫 방송을 앞뒀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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