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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불만 품고 방화하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2-06-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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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자신의 소유였던 약 10㎡ 크기의 콘크리트 창고에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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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서 배심원들은 '무죄', 재판부는 '유죄' 엇갈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자체의 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자신의 소유였던 약 10㎡ 크기의 콘크리트 창고에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창고가 지자체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됨으로써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창고가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며, 콘크리트 재질을 고려하면 방화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 중 6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애려고 했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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