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징역 3년 구형
송고시간2022-06-03 15:13
부동산 몰수도 요청…전씨 "전원생활 했을 뿐 투기와 관계없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전씨가 구매한 양구읍 하리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구군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일주일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노선 및 역사 공개 열흘 전에 잔금을 완납한 건 비밀을 이용했다는 중요한 증거이자 사실"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밀을 이용해 2∼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재임 시절 역사 위치를 하리에서 학조리로 애를 써서 옮겼으나 후임 군수가 다시 하리로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임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부동산을 샀고 실제로 4년간 전원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투기로 구속기소가 됐다"며 "조용히 살고 싶었기 때문에 철도 역사가 들어선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예타 결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이 낸 증거들로는 전씨가 역사 위치를 알았거나 알았다고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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