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선관위, 다른 집 선거공보물 가져가 폐지로 판 70대 고발
송고시간2022-06-01 16:36
(군포=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집에 발송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을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하순 사흘간에 걸쳐 군포시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꽂힌 11세대의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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