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 조사 방해한 애플코리아…검찰,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2-05-30 16:15
공정위 조사관들, 사전 고지 '패싱'…檢, 절차 어겼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20일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 활동에 간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 사무실을 현장 조사(검찰의 압수수색에 해당)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애플 상무 A씨가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애플이 직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를 막지 않았다며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조사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사전 고지 단계를 건너뛰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조사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건과 별도로 애플이 이통3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부분 등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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