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 4만6천명 확정…총 120억원
송고시간2022-05-30 14:33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지역 군부대 주변에 사는 주민 4만6천여명이 별도의 소송 없이 오는 8월 처음으로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은 앞으로 매년 조사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된다.
평택시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캠프 험프리스(K-6)와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6천여명을 피해 보상 대상자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총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정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평택시 내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은 신장 1·2동, 팽성읍 등 10개 읍·면·동이다.
이번 소음피해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해당 기간 만큼 지급된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매년 1∼2월 신청 절차를 거쳐 해당 연도 8월에 피해지역 주민에게 12개월 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때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보상 체계가 결정돼 올해부터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에서는 공정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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