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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40대 아빠 구속기소

송고시간2022-05-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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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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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아내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지난달 말 법원에서 기각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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