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가짜 양주에 술값 바가지…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22-05-27 15:16

beta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취객들의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유기치사라는 중한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최선 다했다" 유기치사 부인에 법원 "사망 충분히 예견 가능"

가짜 양주(CG)
가짜 양주(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술에 극도로 취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객들의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유기치사라는 중한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했던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등 5명은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conany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