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차량 630여대에 명함 꽂아둔 후보 고발
송고시간2022-05-24 15:06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선거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선거구 내 주차된 차량 630여대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꽂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선거구 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300여대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꽂아뒀다가 적발돼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명함도 후보자와 선거연락소장 등 제한된 사람만 직접 배부할 수 있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4 15: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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