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 30대, 시민 신고로 검거
송고시간2022-05-21 09:31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30대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8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호두휴게소에서 음주운전자 A(38)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앞차가 갈지자로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송영훈(52)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송씨는 목천나들목 부근부터 경찰과 통화하며 휴게소 안까지 6㎞가량 A씨 차를 따라간 뒤, 휴게소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A씨 차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53%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1 09: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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