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절반, 공휴일에 근무해도 법정수당 못 받아"
송고시간2022-05-17 17:09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369명 실태조사…38%는 '모르겠다'고 답해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5.17 newsjedi@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민간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절반이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정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반면 '받지 못하고 있다'는 11.1%, '일할 때만 임금의 150%를 받는다'는 36.3%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8.1%는 '공휴일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2.2%는 관공서 공휴일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일급·시급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하루 통상임금의 250%를, 근무하지 않으면 100%를 수당으로 받게 돼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공휴일 수당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38.1%도 사실상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활동지원사의 85.6%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이 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활동지원사도 그런 세상에서 일하고 싶다"며 "지원사에게 공휴일에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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