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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20명 재심 '무죄'…총 100명 명예회복

송고시간2022-05-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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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5차 직권재심을 청구한 4·3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총 100명의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공판에서 청구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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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5차 직권재심을 청구한 4·3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총 100명의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긴장감 감도는 4·3 직권재심 법정
긴장감 감도는 4·3 직권재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공판에서 청구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20명은 모두 망인으로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기록이 남아 있는 2천530명 가운데 일부다.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부터 청구자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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