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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70대 아버지 둔기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송고시간2022-05-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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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재판장)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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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재판장)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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