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中노동자 사고사…노동청, 시공사 대표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2-05-11 15:3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국인 노동자가 인천 공사장에서 철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너지건설 대표인 60대 남성 A씨와 건설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중부고용청이 관할하는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중국 국적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재)의 높낮이를 조절하다가 보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버팀목을 설치하고 지지대를 인양 장비에 매달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인양 장비인 타워크레인이 있었는데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11 1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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