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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제재 집행정지 인용

송고시간2022-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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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0일 TB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경고 제재 처분 효력을 오는 20일까지 정지한다고 지난 3일 결정했다.

방통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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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어준 '이재명 도와줘야 한다' 지난해 유튜브 발언에 제재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광장'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광장'

[뉴스광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0일 TB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경고 제재 처분 효력을 오는 20일까지 정지한다고 지난 3일 결정했다.

방통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TBS는 방통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TBS는 사보를 통해 "김어준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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