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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위해 태워준 순찰차서 침 뱉고 발길질한 50대

송고시간2022-05-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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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찬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를 운전해 호송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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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권력 경시 가볍지 않아" 징역형 집유 선고

순찰차
순찰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찬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 춘천시 자택에서 '흥분한 상태로 모친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응급입원 등을 위해 순찰차에 올랐다.

그러나 순찰차 안에서 운전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침을 뱉고 발로 운전석과 경찰관 무릎을 걷어찼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를 운전해 호송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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