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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해수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송고시간2022-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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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을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 신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완화해 유휴 항만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료 감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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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 구역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 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을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 신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시 행사 부지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유휴 항만 사용을 유보하고 있고, 광양항은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완화해 유휴 항만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료 감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부산항은 세계박람회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와 마리나 비즈센터, 수소연료선박 플랫폼 센터 등 이미 유치한 3개 시설을 우선 조성한다.

광양항은 새롭게 개발된 해양수산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 단지로 육성해 해운과 항만 물류 기술 개발(R&D)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 산업 클러스터가 해양 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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