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전락' 조세형의 절도 공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송고시간2022-05-02 14:09
조씨는 신청 안 해…4일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과 함께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씨의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이 지난 2월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조씨와 함께 올해 1월 말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임신 중인 상태로 양형 조사를 위한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반면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달 4일 공판 기일에서 A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쳐 다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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